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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다220044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6. 2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의 처 E은 2013. 10. 27.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던 D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차량 열쇠와 자동차등록증을 인도하였다.

다.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던 G은 2013. 10.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G의 장인인 피고는 2014. 2.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G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모두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D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

거나, D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원고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권한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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