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5060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수원시자동차등록사업소 2013. 7. 29.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3. 7. 28. 양도인을 원고, 양수인을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다음날인 2013. 7. 2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은 원고와의 합의가 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원고를 대리한 D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실제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3,3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라고 항변한다.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E중고차의 직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대리인 D), 양수인을 C, 자동차매매업자를 E중고차 피고(C이 위 취급자란에 서명함)로 하고, 매매대금을 3,300만 원으로 하되, 양도인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