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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52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4, 5, 6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0. 9. 19. 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은 J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K은 L 레 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0. 9. 19. 04:3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안골 사거리 앞 도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모래 내시장 방면으로 교통 섬 뒤로 우회전한 후 바로 반대편 도로로 유턴 진행 중 소양 방면에서 모래 내 방면으로 반대편 도로 1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K 운전의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K에게 보험사에 음주 운전 사실을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피해자 ( 주 )KB 손해보험에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추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리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주면 책 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인피해 보험금으로 2,502,99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2,502,9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1. 6. 29. 자 가공 교통사고 관련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30. 경 전주시 M에 있는 N 의원 흡연구역에서 만 나 허위사고를 조작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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