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8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0. 5. 00:40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0. 5. 위 가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20:55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한국한 센 복지 협회 부설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015 고단 129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30. 21:10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초 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