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1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6:10 경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산 59-4 번지 진북 터널 내 도로를 중화산동 방면에서 진북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닛 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체어 맨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닛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F(60 세) 이 운전하는 G EQ 승용차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닛 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닛 싼 승용차 수리비 16,859,550원이 들도록, EQ 승용차 수리비 1,619,48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