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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6016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항소이유)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11,609,898원 및 그 중 4,990,552원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8가소1232894 판결), 위 판결은 2008. 6.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판 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및 승계인은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소가 허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나.

그런데 원고가 양수하였다는 피고에 대한 채권은 그에 대한 판결이 2008. 6. 4. 확정됨으로써 소멸시효가 2018. 6.경에나 완성되는바, 현재 원고가 굳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를 새로 제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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