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나3053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58조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6. 8. 1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신용카드거래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던 중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실, ②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위 채권을 양수하여 이 법원 2008차전23869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11.'피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7,335,051원 및 그 중 4,622,404원에 대하여 20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