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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나342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67,347원 및 그 중 4,67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06. 8. 11. 위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4110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2. 16. “피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6,836,760원과 그 중 4,670,239원에 대하여 2007. 12.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12. 5.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원금 4,670,239원, 미수이자 7,697,108원 합계 12,367,347원이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1. 10. 24. 피고에게 이율 연 9%, 연체이자율 24%로 정하여 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0. 7. 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3. 12. 5.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원금 5,412,749원, 미수이자 3,818,394원 합계 9,231,143원이다.

다. 피고는 제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카드론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을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대부회사로부터 전전 양수받았다.

2013. 12. 5.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카드론대출금은 원금 3,715,525원, 미수이자 10,153,888원 합계 13,869,413원이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원금 3,386,863원, 미수이자 10,237,039원 합계 13,623,902원이다. 라.

피고는 2002년경 신한카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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