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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4946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티와이머니대부로부터 양수한 원금 2,400,977원의 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원금 3,558,885원의 채권에 기한 청구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원금 3,558,885원의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02309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6,637,102원과 그 중 3,491,304원에 대하여 200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7. 12. 2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12. 10.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고 2010. 5. 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한편, 원고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3호증의 1 및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금(이 사건 채권) 합계 12,811,618원 및 그 중 원금 3,491,304원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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