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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654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EF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그랜저X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6. 11. 1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로2 식사오거리를 원당 방면에서 동국대병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회피하던 중 2차로에 정차 중이던 D QM5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에서 3차로로 무리하게 급차로변경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80%에 해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912,000원(= 1,140,000원 × 80%)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확보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진로변경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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