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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나519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10. 14. 2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인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위와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52,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올림픽대로 방면(1, 2차로)과 양화대교 방면(3차로)으로 나뉘는 갈림길 부근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바람에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9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497,430원(= 552,700원 × 0.9)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우측 빈공간을 이용하여 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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