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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297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5. 13. 15: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9.1km 지점 부근에서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감속하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5. 30. 대우남서울서비스㈜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기하여 피고(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기지부)를 상대로 위 상호협정상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90%로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에 다른 금액인 1,800,000원 갑 제3호증[심의조정결정서(재)]에는 심의결정금액이 1,9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청구를 하면서 원고의 총지급액이 실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000,000원과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합한 2,200,000원이라고 하여, 위 2,200,000원에 피고의 책임비율인 9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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