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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20노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졌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에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원심의 취업제한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간의 점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나머지 범행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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