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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3.18 2019노1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 사무실에서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5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학원 강사로 일을 하였던 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10년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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