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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노2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미수죄에 해당하여 작량감경 뿐만 아니라 미수감경도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미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면 특수강간상해의 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강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특수강간상해 범행 중 상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그 미수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수감경도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 그 밖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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