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미수죄에 해당하여 작량감경 뿐만 아니라 미수감경도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미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면 특수강간상해의 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강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특수강간상해 범행 중 상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그 미수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수감경도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 그 밖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