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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03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10. 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3회의 특수강간 범죄사실 2009. 7. 25.자, 같은 달 30.자, 같은 해

8. 7.자)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고합94 사건 , ②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2010.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 7. 30.자 및 같은 해

8. 7.자 특수강간의 점이 무죄로 판단(단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강간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되어 나머지 유죄 부분(2009. 7. 25.자 특수강간)에 대하여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노525 사건), ③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2012. 7. 12. 대법원에서 2009. 8. 7.자 특수강간의 점이 다시 유죄로 인정되면서, 2009. 7. 30.자 특수강간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09. 7. 25.자 및 2009. 8. 7.자 특수강간)에 대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0도11028 사건), ④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파기 환송된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고등법원 2012노2208 사건), ⑤ 이에 원고가 2012. 11. 13.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다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12도14247 판결), ⑥ 이후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4. 25. 2009. 7. 25.자 특수강간, 2009. 8. 7.자 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노962 사건),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도5565 사건). 나.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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