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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20노55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놀러 온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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