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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노41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세에 불과하여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4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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