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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243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2017년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재소자와 싸움을 하는 등 수용 생활 중 태도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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