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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정도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범으로서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X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 E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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