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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13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했던 직장이나 알고 지내는 지인의 집에서 절도나 횡령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아직 20세에 불과하여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절도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을 통하여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인정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한 차례 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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