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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3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20: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 카운터 아래쪽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현금 약 92만 원, 카운터 뒤 담배보관 서랍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범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만 20세에 불과하고 군에 입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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