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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1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기 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 전화금융 사기단’( 보이스 피 싱 조직) 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출 DB 명단을 이용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보증금, 공제 보험료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조직이 미리 모집한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입금 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건 당 입금액의 10%를 받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3. 경 위 성명 불상자 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연길에 있는 아파트 12 층 12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T 친애저축은행이다.

스탠다드론 상품으로 최소 3,000,000원에서 최대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인이 필요 없는 상품은 지급 보증서가 필요한 데, 보증서 발권 비용이 480,000원이다.

대출금 수령 후 3개월 연 체가 없으면 4개월 이후에 반환해 주니 보증서 발권 비용 480,000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480,000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지불 보증서 명목으로 3개월 분 대출 납입금을 선입 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1,265,988원을 입금 받고, 2017. 2. 24.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대출 금을 입금하려고 보니 우리은행 계좌에 문제가 있어 OTP 계좌를 풀어야 한다.

그 비용을 우리와 반씩 나누어 1,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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