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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4 2017고단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고, 일명 ‘C’ 은 ‘ 보이스 피 싱 ’에 사용되는 통장 및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 현금 인출 등을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국내 총책이고, D은 ‘C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전달 책 및 인출 책을 모집하고, 인 출금 중 일부를 그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1건 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명 ‘C’ 및 D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 및 F은 일명 ‘C’ 및 D의 지시에 따라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D, E, F,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9. 20.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 점수가 모자라서 대출이 안된다,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 우리 쪽으로 돈을 넣어야 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야 3,000만원 대출이 실행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0,000,000원, 같은 달 23. 경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3,000,000원, 같은 달 26. 경 L 명의의 농협 계좌 (M) 로 3,000,000원, 같은 달 27. 경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O) 로 3,000,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D, E, F,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9. 20. 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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