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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08 2017고단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93』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높은 일당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일명 ‘C( 스카이 프 ID : D)' 라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C‘ 의 지시에 따라 제 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우편 또는 계좌 명의자를 통해 직접 수령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 절차에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 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 금을 입금 받으면, 피고인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위 ’C‘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9.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연 4.5% 의 이율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

잔고 확인 명목으로 200만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소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잔고 확인 비용 명목으로 2017. 3. 10. 경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200만원,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290만원, 2017. 3. 13.부터 2017. 3. 14.까지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400만원, 2017. 3. 14.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로 150만원 등 총 합계 1,040만원을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이 확보한 계좌들 로 입금 받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김해, 울산, 대구, 경주, 안동 등지에서 위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명 ‘C’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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