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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B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친척이라고 사칭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국내 인출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6.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B으로 ` 피해자의 조카인데 지인에게 대신 돈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15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J, D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K 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소지한 체크카드 명의자 L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소지한 체크카드 명의자 E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인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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