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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사기죄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3. 4.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이고, 성명 불상자는 D 등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이 제 3 자들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입금하게 하는데, 이에 이용하기 위한 제 3자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기 위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 희망자를 현장에서 만 나 대출 희망자에게 ‘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고 말하고 대출 희망자의 계좌번호와 인적 사항의 정보를 취득한 후 위 사기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출 희망자들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대출 희망자가 위 피해 금을 인출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의 공범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이를 위해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대검 팀’,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기관( 주로 하나 캐피탈) 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 장 주 팀’, 한국에서 직접 대출 희망자를 만 나 피해 금을 인출하고 수거하게 하는 ‘ 현장 팀 ’으로 구성을 나눈 후 역할에 따라 범행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였고, 대검 팀은 E, F, G, H, I, J, K, L, M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 주 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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