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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38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12]

1. 피고인은 2017. 5. 28. 21:50 경 서울 광진구 C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 여, 19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22:4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31. 02:10 경 서울 광진구 H 노상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I( 여, 2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6. 14:23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K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L( 여, 23세 )를 발견하고,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2. 22:03 경 서울 광진구 M 노상에서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 N( 가명,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075] 피고인은 2018. 3. 9. 14:05 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 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에서 길을 건너오는 피해자 Q( 여, 34세) 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N( 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7, 17, 18, 23, 24, 26, 27번), 각 내사보고( 순 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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