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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3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2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E’라는 술집에 들어가 술값을 물어보고 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01:30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6. 3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 사이에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3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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