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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450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정우이엔지 주식회사에게 77,880,000원, 원고 A에게 267,050,000원, 원고 B에게 19,454...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과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원고들은 각 청구금액에 더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위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인용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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