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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20 2020가단1092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26.에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1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계약금 지급일인 2019. 3. 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8. 26.부터 같은 날인 2020.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5%가 아닌 연 12%이다), 위 각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고,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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