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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70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는 소장 청구취지 제1의 나.

항에서 1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0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연 100분의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5. 1.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2019. 6. 1.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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