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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51364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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