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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3. 00: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창동 일대까지 피고인 소유 자가용 자동차인 C 승합차에 성명 불상의 대리기사를 태워 주고, 대리기사로 하여금 ㈜ 삼주 트리 콜에서 구입한 충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에 설치된 카드리더 기에 태그 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를 결제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7. 8. 10.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기사를 태워 주고 주 평균 약 30만원의 운송료를 지급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삼주 트리 콜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운송료를 지급 받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운행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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