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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02:37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해양 경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 유원지 앞 도로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B 봉고 승합차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들을 태워 주고 대리기사들 로 하여금 ( 주 )C에서 구입한 충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에 설치된 카드 리드 기에 1,000원 내지 2,000원의 운임 비를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7. 9.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기사들을 태워 주고, 피고인은 ( 주 )C로부터 주급으로 25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운송료를 지급 받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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