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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21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47』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03:14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신논현역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을 자가용 자동차인 B 그레이스 승합차에 태워 구간별로 1인당 1,000원부터 3,000원까지 받고 성남시 및 용인시를 경유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단2462』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7. 03:16경 서울 강남구 논형동에 있는 신논현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일반인과 대리운전기사들을 자가용 자동차인 B 그레이스 승합차에 태워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씩까지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까지 운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01:07경 위 제1항의 신논현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일반인과 대리운전기사들을 자가용 자동차인 B 그레이스 승합차에 태워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씩까지 받고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앞길까지 운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0. 02:18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일반인과 대리운전기사들을 자가용 자동차인 B 그레이스 승합차에 태워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씩까지 받고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신천역 앞길까지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1. 현장사진, 동영상CD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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