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자가용 승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승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 01: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창 2 지구까지 위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 1명을 운송한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충전 카드를 이용하여 운송료로 3,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대리 운전 업체( 트리 콜 )로부터 주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승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직접 대리기사로부터 운송료 3,000원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및 정식재판 청구서와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송료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트리 콜 회사의 카드로 3,000원을 결제하면 피고인이 태워 준 기사 수에 비례하여 회사로부터 주급을 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는 것은 피고인이 운송 대가를 받는 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남동구 청장의 고발장, 담당자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