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E G동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그 중 푸드코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1층 G-86호부터 G-101호까지 총 17개의 점포(별지1 도면의 ‘테마 푸드코트’라고 표시된 부분 참조. 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나. 피고의 승인아래 원고 A은 2005. 8. 19. F가 522,030,000원에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G-101호(전용면적 38.504㎡, 공용면적 47.075㎡)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였고, 원고 B은 2006. 4. 6. G가 518,940,000원에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G-95호(전용면적 38.276㎡, 공용면적 46.796㎡)의 수분양자 지위를 H를 거쳐 인수하였으며, 원고 D는 2005. 8. 19. I가 522,550,000원에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G-90호(전용면적 38.542㎡, 공용면적 47.122㎡)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였고, 원고 C은 2009. 2. 6. 원고 D로부터 이 사건 상가 G-90호의 수분양권 중 1/2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 이 사건 푸드코트의 각 점포 수분양자들에게 각 구분 점포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수치, 점포의 위치, 이 사건 상가 G동 1층에 위치한 별지1 도면 이 사건 푸드코트가 표시된 분양 카탈로그를 자료로 제공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4항은 “공부 정리상 계약면적이 계약 당시 대비 2% 이상의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2% 이내 면적에 대해서는 분양금액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고 2% 초과분의 증감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의 계약면적 평당 분양가 기준으로 잔금에서 정산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2010. 8.경 이 사건 상가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별지2 도면 표시 14번과 15번을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