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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1923
동종업종 영업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북구 B, C, D 지상 E건물(이하 ‘E건물’라 한다) 제1층 제110호(이하 ‘110호’라고만 한다)는 최초에 F 및 G이 분양받은 점포였는데, 원고가 2008. 6. 5.경 위 F 및 G으로부터 위 E건물 110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다음, 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 12. 30. 접수 제61214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4. 21.경부터는 ‘주식회사 H’, ‘I주식회사’, ‘주식회사 J’ 등을 설립하여 그 대표로서 E건물 110호에서 자동차할부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3. 31.경 주식회사 영제자산관리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에 그 소유의 E건물 제1층 제113호(이하 ‘113호’라고만 한다)를 임차하여, 현재 E건물 113호에서 자동차할부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 E건물 110호와 113호의 최초 분양 당시 체결된 ‘E 자동차매매장 및 근린상가 공급계약서(이하 ’분양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었다.

특약사항

1. 수분양자(각종 매매상사)의 업무특성에 따른 편의상 공용면적 부분 중 전시용차량 주차위치를 별지 도면표시 자동차전시공간위치 표시 부분과 같이 각 수분양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2. 분양받은 자동차매매상사의 목적인 중고자동차매매 및 등록대행업무 기타 외에 “단지내 1층 상가 5개 점포와 2층 2종근린생활시설의 업종과 같은 등록업종 유치불가”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히 가지번호를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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