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서구 D에 있는 E상가 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구분건물을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 A 일시 : 2010. 3. 15. 목적물 : S084호(자동차매매업소), 전용면적 59.05㎡, 공용면적 558.85㎡(그 중 자동차전시장은 421㎡), 계약면적 617.90㎡ 분양대금 : 781,235,000원 2) 원고 B 일시 : 2010. 1. 11. 목적물 : S104호(자동차매매업소), 전용면적 45.68㎡, 공용면적 550.68㎡(그 중 자동차전시장은 421㎡), 계약면적 596.56㎡ 분양대금 : 642,082,300원 3) 원고 C G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일시 : 2010. 2. 1. 목적물 : S088호(자동차매매업소), 전용면적 59.05㎡, 공용면적 558.85㎡(그 중 자동차전시장은 421㎡), 계약면적 617.90㎡ 분양대금 : 696,059,500원(그 중 계약금은 69,605,960원) 원고 C과 G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원고 C은 2010. 7. 16. G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서 G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4) 원고 주식회사 비에스모터스(이하 ‘원고 비에스’라고만 한다) 일시 : 2009. 12. 11. 목적물 : S057호(자동차매매업소), 전용면적 66.01㎡, 공용면적 563㎡(그 중 자동차전시장은 421㎡), 계약면적 629.01㎡ 분양대금 : 742,074,000원(그 중 계약금은 79,528,090원) 일시 : 2009. 12. 11. 목적물 : F115호(편의점) 분양대금 : 536,654,800원(그 중 계약금은 53,665,480원)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2010. 7. ~ 2010. 8.경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각 추가합의서에는 공통적으로 ① 분양계약서상 분양물건의 표시에 기재된 공용(일부공용)면적의 증감 없이 피고의 보장으로 전시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