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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8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서구 D에 있는 E상가 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구분건물을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 A 일시 : 2010. 3. 15. 목적물 : S084호(자동차매매업소), 전용면적 59.05㎡, 공용면적 558.85㎡(그 중 자동차전시장은 421㎡), 계약면적 617.90㎡ 분양대금 : 781,235,000원 2) 원고 B 일시 : 2010. 1. 11. 목적물 : S104호(자동차매매업소), 전용면적 45.68㎡, 공용면적 550.68㎡(그 중 자동차전시장은 421㎡), 계약면적 596.56㎡ 분양대금 : 642,082,300원 3) 원고 C G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일시 : 2010. 2. 1. 목적물 : S088호(자동차매매업소), 전용면적 59.05㎡, 공용면적 558.85㎡(그 중 자동차전시장은 421㎡), 계약면적 617.90㎡ 분양대금 : 696,059,500원(그 중 계약금은 69,605,960원) 원고 C과 G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원고 C은 2010. 7. 16. G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서 G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4) 원고 주식회사 비에스모터스(이하 ‘원고 비에스’라고만 한다) 일시 : 2009. 12. 11. 목적물 : S057호(자동차매매업소), 전용면적 66.01㎡, 공용면적 563㎡(그 중 자동차전시장은 421㎡), 계약면적 629.01㎡ 분양대금 : 742,074,000원(그 중 계약금은 79,528,090원) 일시 : 2009. 12. 11. 목적물 : F115호(편의점) 분양대금 : 536,654,800원(그 중 계약금은 53,665,480원)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2010. 7. ~ 2010. 8.경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각 추가합의서에는 공통적으로 ① 분양계약서상 분양물건의 표시에 기재된 공용(일부공용)면적의 증감 없이 피고의 보장으로 전시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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