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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13 2016가합5517
분양대금 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 J는 원고 A에게 111,719,316원, 원고 B에게 111,323,160원, 원고 C, D에게 111,323,16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J는 원주시 L에 있는 M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6층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J에게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수분양자 분양목적물 분양면적 (대지면적 제외) 분양대금 (대지가 제외) 원고 A N호 전용면적 57.00㎡ 공용면적 40.67㎡ 건물 394,890,910원 부가가치세 39,489,090원 원고 B O호 전용면적 53.06㎡ 공용면적 37.87㎡ 건물 393,264,000원 부가가치세 39,326,400원 원고 C 원고 D P호 전용면적 53.06㎡ 공용면적 37.87㎡ 건물 393,264,000원 부가가치세 39,326,400원 원고 E Q호 전용면적 53.06㎡ 공용면적 37.87㎡ 건물 424,000,000원 부가가치세 42,400,000원 원고 F R호 전용면적 56.90㎡ 공용면적 40.60㎡ 건물 374,400,000원 부가가치세 37,440,000원 원고 G S호 전용면적 56.90㎡ 공용면적 40.60㎡ 건물 374,792,727원 부가가치세 37,479,273원 원고 H T호 전용면적 56.90㎡ 공용면적 40.60㎡ 건물 394,083,636원 부가가치세 39,408,364원 원고 I U호 전용면적 56.93㎡ 공용면적 40.63㎡ 건물 383,432,727원 부가가치세 38,343,273원

다. 피고 K은 피고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V호를 임차하여 W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이 피고 J와 체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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