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906,752원, 원고 B에게 29,040,899원, 원고 C, D에게 각각 16,289,861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연수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테마 푸드코트 구분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F가 522,030,000원에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G-101호(전용면적 38.504㎡, 공용면적 47.075㎡)의 수분양자 지위를 2005. 8. 19. 인수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
B은 G가 518,940,000원에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G-95호(전용면적 38.276㎡, 공용면적 46.796㎡)의 수분양자 지위를 H를 거쳐 2006. 4. 6. 인수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
D는 I가 522,550,000원에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G-90호(전용면적 38.542㎡, 공용면적 47.122㎡)의 수분양자 지위를 2005. 8. 19. 인수하였고, 원고 C은 2009. 2. 6. 원고 D로부터 위 수분양권 중 1/2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원고 D, C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 제공한 자료는 각 구분 점포의 전용면적, 공용면적의 수치와 위치, 이 사건 상가 G동 1층의 도면이 표시된 분양 카탈로그가 전부였고, 위 도면이 별지 1 도면이며, 그 중 노란색 부분이 이 사건 푸드코트 해당 부분이다.
위 도면에는 테이크아웃 점포 등 다른 구분 점포들에는 출입문 표시가 있었으나, 푸드코트 구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출입문 표시가 없었다. 라.
이후 피고가 완공하여 원고들에게 인도한 이 사건 푸드코트에는 3면에 유리벽 및 유리로 된 출입문이 있었는데, 별지 2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벽과 출입문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유리벽과 유리로 된 출입문은 원고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고지 없이 별지 2 도면 표시 10, 11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16, 17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이 아니라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