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240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A에게34,538,240원, 원고B에게54,173,120원, 원고C에게49,947,768원, 원고D에게5,549,75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양산시 I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아래 표 기재 각 상가(이하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분양받은 각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받았는바, 원고들의 최초 계약 당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분양자 원고 A 계약일 2015. 2. 13.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1층 J호 39.320 57.607 96.926 13.440

1.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 금 사억사천만 원정(\ 440,000,000) 토지가액(123,200,000원), 건물가액(316,800,000원) 부가세(31,680,000원) 계약금 금 팔천팔백만 원정(\ 88,000,000) 2015년 2월 13일 토지가액(24,640,000원), 건물가액(63,360,000원) 부가세(6,336,000원) 중도금 금 팔천팔백만 원정(\ 88,000,000) 2015년 9월 15일 토지가액(24,640,000원), 건물가액(63,360,000원) 부가세(6,336,000원) 잔금 금 이억육천사백만 원정(\ 264,000,000) 201 년 월 일 토지가액(73,920,000원), 건물가액(190,080,000원) 부가세(19,008,000원)로 한다.

납부할 총계약금 94,336,000원 납부할 총중도금 94,336,000원 납부할 총잔금 283,008,000원

2. 계약내용 수분양자 원고 B 계약일 2015. 2. 14. 1. 부동산의 표시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1층 K호 42.400 62.119 104.519 14.298 매매대금 금 사억삼천만 원정(\ 430,000,000) 토지가액(120,400,000원), 건물가액(309,600,000원) 부가세(30,960,000원) 계약금 금 팔천육백만 원정(\ 86,000,000) 2015년 2월 14일 토지가액(24,080,000원), 건물가액(61,920,000원) 부가세(6,192,000원) 중도금 금 팔천육백만 원정(\ 86,000,000) 2015년 9월 15일 토지가액(24,080,000원), 건물가액(61,920,000원) 부가세(6,192,000원) 잔금 금 이억오천팔백만 원정(\ 258,000,000) 201 년 월 일 토지가액 7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