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35877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8.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신고사항 중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처분, 2018. 6. 26.자 심사불개시처분, 2019. 12. 2.자 심사불개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부당한 경영간섭, 탈법행위, 부당특약 설정, 서면미교부, 보복조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8. 다음과 같이 '무혐의' 또는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1) 경영간섭: 원고 명의의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일부 사용된 점은 체불방지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최소한의 수단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무혐의) 제1항 및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에 의거 "무혐의" 처리
① 부당특약 설정: 원고 명의의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일부 사용된 점은 체불방지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최소한의 수단으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하도급법 제3조 의4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무혐의" 처리
② 탈법행위: 원고 명의의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일부 사용된 점은 체불방지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최소한의 수단으로 하도급법 제20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무혐의" 처리
2) 보복조치: 보복조치 행위 및 침해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하도급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무혐의" 처리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타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행이 완료된 추가정산금액 중 하도급대금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심사절차종료"
※ 서면 미교부 여부 검토: 추가(변경) 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심사절차종료"
다. 원고는 2018. 2. 6. 다시 피고에게 B의 경영간섭 등 앞서 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8. 6. 26.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라고 보아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B의 경영간섭 등 앞서 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2.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처리한 원사건 및 재신고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의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8.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신고사항 중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2018. 6. 26.자 심사불개시 결정, 2019. 12. 2.자 심사불개시 결정(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결정은 신고인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하여 위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위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한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신고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이 아닌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신고인에 대한 통지와는 그 근거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신고자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무혐의 또는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고, 재차 이루어진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각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더라도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침해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결정은 원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최한순
판사 홍기만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