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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9.10. 선고 2020누34171 판결
공정위의결정에대한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누34171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5. 23.자 심사불개시 결정, 2017. 12. 12. 재심신청불개시 결정, 2018. 11. 26. 재재신고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보복조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의 가항 기재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3호1)에 따라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에서 '건설위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과정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공사대금 등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그 외 공사위탁이 성립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내용은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위탁'으로 볼 수 없음

다. 원고는 2017. 6. 1. 나항 기재 심사불개시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 12.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사건절차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2)에 따라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5. 다시 피고에게 B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1. 26.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47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이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이 재입찰을 통하여 신고인이 입찰한 최저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된 것이므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복조치 관련

이 사건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2016. 9월 실시한 이 사건 입찰참여가 처음이며, 과거 신고인이 피신고인을 상대로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사실도 전혀 없는 등 양당사자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에 해당하는 요건이 하나도 없는바,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보복조치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5. 23.자 심사불개시 결정, 2017. 12. 12. 재심신청불개시 결정, 2018. 11. 26. 재재신고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은 피고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신고의 핵심을 피하며 사건을 종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각 결정은 신고인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 신고는 하도급법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발동을 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인에게 그 신고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인인 원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위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한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신고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참조).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이 아닌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신고인에 대한 통지와는 그 근거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자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고, 재차 이루어진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심사불개시 및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강문경

판사 진상훈

주석

1) 2017. 5. 23.자 심사불개시 결정의 통지서에는 근거 규정이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호증 28쪽), 이는 사건절차규칙의 개정을 간과하여 구 사건절차규칙(2017. 4.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재한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2017. 12. 12.자 재신고에 대한 회신(갑 제1호증 43쪽)에는 근거 규정이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29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주 1)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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