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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1 2020누46334
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3. B C...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식품인 간장(장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바, 2008.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원고로부터 간장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공급받아왔다.

원고는, C의 원고에 대한 품질개선, 단가인하 요구 등을 수용하였음에도 C이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거래중단을 통보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20. 2. 11. 피고에게 C을 신고하였다

(B). 피고는 2020. 5.경 ‘C이 원고에게 한 단가인하 등 요구는 원고를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악화된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품질개선 등의 일환으로 선택한 조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C의 위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신고사건을 무혐의로 조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원고는 2020. 6.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치 내용을 통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의 신고는 피고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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