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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20누35877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부당한 경영간섭, 탈법행위, 부당특약 설정, 서면미교부, 보복조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8. 다음과 같이 ‘무혐의’ 또는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1) 경영간섭: 원고 명의의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일부 사용된 점은 체불방지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최소한의 수단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무혐의) 제1항 및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에 의거 “무혐의” 처리 ① 부당특약 설정: 원고 명의의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일부 사용된 점은 체불방지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최소한의 수단으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무혐의” 처리 ② 탈법행위: 원고 명의의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일부 사용된 점은 체불방지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최소한의 수단으로 하도급법 제20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무혐의” 처리 2) 보복조치: 보복조치 행위 및 침해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하도급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무혐의” 처리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타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행이 완료된 추가정산금액 중 하도급대금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심사절차종료” 서면 미교부 여부 검토: 추가(변경 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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