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보복조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의 가항 기재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3호 2017. 5. 23.자 심사불개시 결정의 통지서에는 근거 규정이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호증 28쪽), 이는 사건절차규칙의 개정을 간과하여 구 사건절차규칙(2017. 4.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재한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에 따라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에서 ‘건설위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과정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공사대금 등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그 외 공사위탁이 성립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내용은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위탁’으로 볼 수 없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