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46334 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혜영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0.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3. B C 주식회사의 거래 거절행위에 대해 처분한 무혐의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식품인 간장(장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바, 2008.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원고로부터 간장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공급받아왔다. 원고는, C의 원고에 대한 품질개선, 단가인하 요구 등을 수용하였음에도 C이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거래중단을 통보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20. 2. 11. 피고에게 C을 신고하였다(B).
나. 피고는 2020. 5.경 'C이 원고에게 한 단가인하 등 요구는 원고를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악화된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품질개선 등의 일환으로 선택한 조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C의 위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신고사건을 무혐의로 조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원고는 2020. 6.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치 내용을 통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의 신고는 피고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 없이 피고에 대하여 재신고를 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재조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처분성 인정 여부
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이 아닌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신고인에 대한 통지와는 그 근거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처리하는 이 사건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회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나 원고에 대한 회시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소의 이익 인정 여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재신고를 하여 재조사를 촉구할 수 있어 이 사건 조치로 인한 민사상 권리 구제의 불이익 등을 피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재신고에 관한 사건절차규칙 제13조 제1항은 '재신고의 내용에 제45조 각호의 재심사명령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인이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재신고를 하는 것에 어떠한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최한순
판사 홍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