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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8.6.18.선고 2008고단1628 판결
공갈
사건

2008고단1628 공갈

피고인

1. 권00 ( 600407 - 1798010 ), □□□일보 이 사

주거 대구 서구 평리1동 772 - 50 명성빌라3차 201호

등록기준지 대구 북구 학정동 425

2. 전 00 ( 620429 - 1683111 ), □□□일 보기 자

주거 대구 중구 남산동 2210 - 4

등록기준지 대구 서구 내당동 890

3. 변00 ( 621224 - 1691538 ), DO□일보기자

주거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24 - 6

등록기준지 대구 달성군 옥포면 1036

4. 홍00 ( 651121 - 1795812 ), □□□일 보기 자

주거 대구 달서구 용산동 한마음타운 106동 1009호

등록기준지 경북 성주읍 경산리 214

검사

이방현

변호인

변호사 배주한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8. 6. 18 .

주문

1. 피고인 권○○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2. 피고인 전○○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3. 피고인 변○○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피고인 홍00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권00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 □□□일 보 ’ 경영관리국 이사이고, 피고인 전00, 피고인 홍○○, 피고인 변00은 위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들이며, 피고인홍○○은 2004. 5. 6.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10. 30. 가석방되어 2005. 1. 8.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 하였다 .

1. 피고인 권○○, 피고인 전①0. 피고인 홍○○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경미한 환경법규 위반사실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화한 후 공사현장 간부들을 상대로 같은 유형의 위반사실을 거듭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전○○는 2007. 10. 25.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에 있는 ( 주 ) 00 건설의 대구 옥포 화원간 고속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을 사진 촬영한 후 ' 이○ 건설 환경은 모르쇠 ' 라는 제목으로 □□□일보에 기사화하고, 피고인 홍○○은 2007 .

11. 19. 경 위 현장에서 현장차장인 문○○에게 기사가 났는데도 인사를 오지 않아서 권○○ 이사가 화가 많이 났다. 권OO 이사에게 사정하지 않으면 다음날 신문에 크랏샤 ( 골재 분쇄기 ) 의 번호 미부착 사실을 보도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권00은 그 날 □□□일보 사무실에서 자신을 찾아온 문○○에게 '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 많으니 최하 500만원 이상 광고를 내라고 말하면서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은근히 협박하였다 .

문OO는 이에 겁을 먹었고, 문○○ 소속의 피해자 ( 주 ) ○○건설은 2007. 12. 26. 경□□□일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송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를 공갈하여 문○○ 소속의 피해자 ( 주 ) ○○건설로부터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

2. 피고인 권○○, 피고인 전00, 피고인 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경미한 환경법규 위반사실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화한 후 공사현장 간부들을 상대로 같은 유형의 위반사실을 거듭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변○○은 2007. 8. 하순경 대구 수성구 에 있는 ( 주 ) AA건설의 AA AA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백OO에게 비가 오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을 문제 삼고 '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신문에 기사를 내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 나에게 걸리면 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항복하게 되어 있다 ” 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전이는 그 자리에서 ' AA는 잘 하고 있는데 좀 봐주지 그러냐고 말하면서 거들었고, 며칠 후 피고인 전이는 다시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폐기물 처리 과정과 콘크리트 타설을 거듭 문제 삼고, 피고인 권00은 2007. 9. 초순경 백OO으로부터 협박사실을 전해들은 하청업체인 ( 주 ) ○○○○개발 사장 신OO에게 전화상으로 ‘ 부가세 포함하여 330만원 상당 광고를 하나 내라고 말하면서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은근히 협박하였다 .

신OO은 이에 겁을 먹었고, 신이 소속의 피해자 ( 주 ) ○○○○ 개발은 2007. 9. 7. 경□□□일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원을 송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00을 공갈하여 신OO 소속의 피해자 ( 주 ) 개발로부터 330만원을 교부받았다 .

3. 피고인 권00. 전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경미한 환경법규 위반사실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화한 후 공사현장 간부들을 상대로 같은 유형의 위반사실을 거듭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전OO는 2007. 11. 16. 경 대구 남구 에 있는 ( 주 ) 건설의 미□□타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찾아낸 후 ‘ □□건설, 스프레이 방식으로 외벽도색 ' 이라는 제목으로 □□□일보에 기사화하고, 감독기관인 남구청 환경관 리과에 전화하여 단속을 요구하고, 피고인 권00은 그 무렵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가든 호텔에서 보도 및 단속으로 겁을 먹고 찾아온 위 회사 관리부장 이OO에게 ‘ 전00 기자가 화가 많이 났다 ” 고 말하면서 만약 광고를 내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공사 현장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은근히 협박하였다 .

이00는 이에 겁을 먹었고, 이00 소속의 피해자 ( 주 ) □□건설은 2007. 12. 28 미□□일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OO를 공갈하여 이00 소속의 피해자 ( 주 ) □□건설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

4. 피고인 권00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보 기자와 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경미한 환경법규 위반사실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화한 후 공사현장 간부들을 상대로 같은 유형의 위반사실을 거듭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보 기자는 2007.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 주 ) ⑦ V 토건의 구마고속도로 확포장 성서 옥포 1공구 현장을 찾아가 위 회사 과장 이재훈에게 ‘ 취재를 해보니 비산 먼지가 날리고, 트럭 바퀴를 씻지 않아 도로에 흙이 떨어져 있다. 공사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고 말하면서 수차례 찾아가 광고를 내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권○○은 그 무렵 □□□일보 사무실에서 이재훈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찾아온 위 회사 현장소장 권OO에게 만약 광고를 내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은근히 협박하였다 .

권○○는 이에 겁을 먹었고, 권이 소속의 ( 주 ) 토건은 2007. 7. 9. 경 □□□일보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광고비 명목을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보 기자는 2006. 12. 하순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있는 ( 주 ) SD건설의 수야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가 위 회사 현장소장 노태학에게 ‘ ■■일보 ( 현 □□□일보 ) 가 최근 창간되었는데 경영이 어렵다. 광고를 협찬해 달라. 신문사에 잘 보여야 공사하는데 힘이 덜 든다 ' 고 말하면서 광고를 낼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권○○은 그 무렵 위 □□□일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찾아온 노OO에게 만약 광고를 내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은근히 협박하였다 .

노00은 이에 겁을 먹었고, 노00 소속의 피해자 ( 주 ) 건설은 2007. 1. 3. 경□□□일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

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보 기자는 2007.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 주 ) 오산업의 QQQQ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가 광고를 내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공사현장에 먼지가 많고 덤프트럭 바퀴의 흙이 도로를 더럽히고 있다는 내-용으로 □□□일보에 기사를 게재하고, 피고인 권00은 그 무렵 위 공사 하청업체들인 ( 주 ), ( 주 ) 을 대표하여 전화상으로 선처를 부탁하는 대표 김00에게 ' 일단 1, 000만원 상당 광고를 내고, 나중에 200만원 상당 광고 하나를 더 하라고 말하면서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은근히 협박하였다 .

김○○은 이에 겁을 먹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 주 ) 은 2007. 5. 11. 경 미□□일보 명의 농협 계좌로 440만원을, 피해자 같은 날 같은 400만원을 포함하여 660만원을, 2007. 8. 30. 경 □□□일보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20만원을 각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권○○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보 기자들과 공모하여 권00 .

노00. 김○○을 공갈하여, 피해자 ( 주 ) 토건, ( 주 ) > 건설, ( 주 )

으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 620만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반확인서, 기사,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단속관련 서류, 금융거래자료, 입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 지출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피의자 홍○○ 출소일자 등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권00, 전00, 변00에 대하여 각 징역형 , 피고인 홍00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피고인 홍00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권00, 전00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피고인 홍00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피고인 권00, 전 00, 변00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변00 )

1. 가납명령

양형이유 ( 정상관계 )

이 사건 범행은 언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추락시키고 정직한 동료기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였다는 사회적 파장을 차치하더라도, 신문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경미한 법규위반 · 관리소홀을 트집 잡아 한편으로 이를 과장된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해당관청에 단속조치를 취하도록 종용하기도 하는 등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한 데에다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부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뒤 광고를 제대로 게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광고수주 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분배받기도 하는 등 범행동기에 있어서 개인적 이욕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다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안한 회사 재정상황 속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수수한 금액은 대부분 회사계좌로 먼저 입금되어 정상적으로 계상되었으며,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재판과정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 수사개시 후 피해자들이 보복성 협박전화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합의에 큰 비중을 둘 수 없음 ) 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피고인 변이 Q. 홍○○은 범행회수는 물론 가담정도가 다소 경미하며 피고인 홍00이 누범기간 중의 재범에 해당하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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